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협약했고,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10억 원)을 활용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다.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2024.1.1.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 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daegu.pass.or.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4차에 나누어 진행하며, 1차 모집은 6월 16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로, 신청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메일(전자우편)로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회차별 인원이 마감되며, 미달 시 다음 차수 인원에 포함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를 거쳐 2025년 7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