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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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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본격 시행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7/08 17:14 수정 2025.07.08 17:14
육아 응원하는 분위기 확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발맞춰 포항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며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과 공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촘촘한 제도 설계로 공무원 개인의 삶과 가족, 일터 모두를 포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휴가제도의 신설이다.
‘보육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됐으며, ‘교육지도시간’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지도와 학교 적응을 위한 시간으로 1일 최대 2시간까지 부여된다.
이는 기존의 육아시간 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적용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초등 고학년기 자녀의 양육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에는 MZ세대 공무원의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도 다수 포함됐다.
‘새내기 도약 휴가’(3일)는 재직기간 1년 이상 6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김재원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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