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3만 9천여건, 45억6천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되었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