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피해자 신고
대구시는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연말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전쟁 중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납북피해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구·군 및 시에서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한 후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사업으로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