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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경북

문경,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9/02 19:10 수정 2025.09.02 19:11
청렴문화 조성 실천 회의

문경시는 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실단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조성 실천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세 번째 기관장 주관 회의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으며,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된 ‘갑질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공사·용역, 인허가 등 외부 체감도 부패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개선 과제를 논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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