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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대구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6 19:26 수정 2014.06.26 19:26
대구시, 30일부터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라 30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30일부터 7월 6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여름, 갑작스러운 원전 중지로 인해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올여름은 원전 23기 중 18기가 운전 중이고, 영흥화력 5호기와 안동 복합화력 등 발전시설 준공 등으로 전력수급 사정은 예년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30일부터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시에 따라, 대구시도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 등에 대하여 7월 6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하여 최초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민간,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 △냉방기 순차 운휴 준수 등 광범위하게 제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완화된 수준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대규모 전기사용 제한 위반으로 24개 업체가 9천 7백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의 경우 26℃ 이상 적용 가능하며,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 쉼터, 대중교통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름철 최대 전력에서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이르고, 냉방온도제한 1℃ 조정 시 에너지 절감률은 7%에 이르기 때문에 냉방온도제한 조치는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몇 차례 실시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으로 이제는 시민들도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나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대체로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협조하는 추세이다. 대구시는 구·군과 에너지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내용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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