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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봉화 “자동차세 공제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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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봉화 “자동차세 공제혜택 받으세요”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14 17:57 수정 2026.01.14 17:58

문경시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9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신청도 가능하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박경철기자

 

 

봉화군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과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분)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1899-0086)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징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며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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