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경유 자동차(유로4등급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자동차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연도 상반기분), 연 2회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올해 부과되는 전체 부담금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중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9월에 부과되는 부분만 10%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054-550-6183)로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나,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