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6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복지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도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동종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