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