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빈집 활용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청도만(萬)원주택사업 빈집 사업자에 대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은 지역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월 임대료 1만 원, 6년 의무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오는 27일까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