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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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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6/03/23 19:44 수정 2026.03.23 19:45
월 10만 5천원 양육 부담 완화

포항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10만 5천 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최종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는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이 추가 지원돼 총 10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포항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1만 9,750명에서 4,508명이 늘어나 총 2만 4,258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4월 지급 시 2026년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하며, 정보 변경이 없는 가정도 원활한 지급을 위해 안내에 따라 회신이 필요하다.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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