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숙박·교통·체험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광객의 체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숙박·교통·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을 확충하고,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체험·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음식·전통시장·특산품과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운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