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음식점, 농축산물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1,017개소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표시 9개소와 미표시 21개소 등 총 30개소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배추김치 원산지 특별 단속을 병행하였다.
배추김치 특별단속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개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호주산 쇠고기를 스테이크로 조리ㆍ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강원도 양양산 또는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노점상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9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9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중 소비자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대구 관문시장, 포항 죽도시장, 김천 황금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실시했으며,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북농관원 박해청 지원장은“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 된지 30년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배추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