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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한천교, 차량·보행자 전면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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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한천교, 차량·보행자 전면 통행 제한

백찬식 기자 입력 2026/10/06 18:28 수정 2026.10.06 18:28
세굴 등 주요 결함 확인

예천군은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일부터 한천교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전면 제한했다고 밝혔다.
예천읍 백전리 59-1 일원에 위치한 한천교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202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세굴 등 주요 결함이 확인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시설물 안전등급 중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백찬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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