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지난 3~6월까지 대구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게임장 운영에 개입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조직원 등 40명을 적발, 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단계부터 재산을 압류하는 추징 보전 조치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2억5400여만원을 환수했다.
대구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 조직원인 A(35)씨는 동구연합파가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나이 어린 종업원을 내세우고 하루 30만원의 불법 환전 수익을 취득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전국 단위 불법 게임장 업계 대부로 통하는 B(46)씨는 1990년부터 대구와 부산 등 전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구속기소 됐으며 수백 명의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등록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한‘대전영업팀’출신의 영업부장 E(38)씨도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 대구 전역에서 불법‘바다이야기’게임장을 운영해 온 C(51·여)씨 부부가 함께 적발돼 아내 C씨가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대구와 대전 등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영업하는 게임장 업계의‘대부’로 불려 온 실업주를 비롯해 전국 단위 게임장 영업팀인 속칭‘대전영업팀’의 불법 게임장 손님 유치 역할을 해 온 영업부장 등 10여명 의 핵심 인물을 구속하는 등 대구지역에서 성업 중인 불법 게임장 업계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대구지검은 평가하고 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