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10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동결’조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차명재산 내역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이 이뤄진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시가 85억340만원 상당의 상가 10채(면적 426.48㎡)가 포함됐다.
도피 중 측근 명의로 매입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전남 순천의 농가주택 및 임야(면적 6만503㎡)도 동결됐다.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실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45평짜리 아파트 1채 분양권(시가 15억원)과 장남 대균(44)씨의 사진기 7대(시가 2232만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모두 642억6000만여원으로 늘게 됐다. 검찰이 집계한 추징보전 대상 금액(2400억원)의 26.7%를 차지한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