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판매한 의류나 신발의 절반이상이 품질에 하자가 있어 백화점에서의 물품구입에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백화점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건이 4,554건으로 전체 심의 건(22,666건)의 20.1%에 이르며, 심의 결과 절반 이상(2,319건, 50.9%)이 ‘품질 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과실’은 786건(17.3%), ‘세탁업자 과실’은 103건(2.3%)에 불과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의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객관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기구이다.
백화점별 의뢰 건수를 보면 ‘롯데’가 1,56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뉴코아’ 984건(21.6%), ‘현대’788건(17.3%),‘신세계’537건(11.8%) 등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품질 하자로 판명된 91.9%는 백화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