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5년 공소시효 만료… 객관적 증거 없어
7일로 15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재수사에 나선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해‘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창현 동부서 형사과장은“7개월여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쏟아부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해 기소나 불기소의견 송치가 안 돼‘기소중지’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5일을 남기고 검찰의 손에 다시 공이 넘어갔지만, 이 기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 만에 숨졌지만, 경찰은 범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다.
14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6개월 남긴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청원했고, 동부서가 7개월여간 재수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태완 군이 목격한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태완 군이 일관되게 동네 한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태완 군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수사 때도 태완 군의 말에 거짓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용의자를 기소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26일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경찰의 추가수사를 촉구해 온 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씨는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