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다니며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주름 제거 등의 시술을 한 A씨(여 48세, 부정의료업자)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
별조치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부터 전국을 다니며 주부 등 59명을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해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한 콜라겐을 이마의 주름 부위에 주입하고 눈썹문신, 점제거, 음경확대술 등을 불법시술한 대가로 2,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위생상태가 보장되지 않은 가정집에서 시술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술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