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직장 동료를 속여 거액을 가로 챈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금 투자를 미끼로 직장동료 8명에게 접근,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회사원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직장 동료 노모(32)씨 등 8명에게 접근해“장인이 금은방을 운영하는데 최근 금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투자를 하면 5%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6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다른 동료들에겐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의 딸 결혼자금을 몽땅 날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