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경찰 대응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지 않
은 영유아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이날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를 상대로 가정방문을 벌여 해당 사유와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태어난 4~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이나 국가 예방접종, 진료
기록이 없는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16일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는 가정방문계획을 세운
뒤 21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가정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학대전담경찰관과 주민센터 공무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점검현황 등 각종 정보를 교류
할 계획이며 점검 중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방문 거부 등의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아동
학대 의심' 사건으로 규정,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는 아동학대전담경찰관과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서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학대전담경찰관이 이를 지속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아동의 소재 추적이나 학대에 대한 수사는 여청수사팀이 주관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관서장
판단으로 합동수사팀 운영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