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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구제역 유입차단, 주민신고로부터..
사회

경북도 구제역 유입차단, 주민신고로부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3/15 13:59 수정 2016.03.15 13:59

 

구제역(口蹄疫)은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된 가축은 고열이 발생한다. 입속에 생기는 수포로 거품이 많고 끈적끈적한 침을 심하게 흘린다. 발굽에도 수포가 생겨, 터진다. 걸음도 절뚝거린다. 잠복기는 평균 2일에서 일주일 정도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정했다. 구제역 행동 지침은 농장을 폐쇄하고 꼭 필요한 물품과 사람만을 출입시켜야 한다. 과립 생석회를 우사 내 외부에 2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자체 소독을 강화하되, 최소 3일 간격으로 소독하고 ‘소독일지’를 반드시 작성한다. 이상이 있는 소를 발견하면, 즉시 가축 위생시험소나 행정 시청, 군청에 신고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시·군 축산·방역 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영상회의에서는 경북도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시·군에서 보유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방역취약지역·정착촌 등에 소독을 강화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파악 및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모든 돼지농장은 분기별 1회 이상 NSP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철저한 백신접종, 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 반출 제한 조치기간 동안 위반 차량을 사전에 차단한다. 도내 축산차량 등록 차주에게 사전홍보 강화, 관내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방역교육 실시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점검의 날’로 지정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을 점검한다. 백신접종 및 소독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구제역 차단방역의 근본대책은 백신접종과 소독이다. 백신 접종 시 정확한 부위에 2번 이상 접종해야한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외부차량 출입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발생지 및 타 도에서 가축입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구제역의 점염성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경북도로 언제든지 전염될 수가 있다. 방제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신고가 최우선이다. 경북도는 축산농가와 함께, 경북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만들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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