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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32·사진)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앞 등에서 비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당초 비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박씨는 비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던 중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났다”며“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