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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부정대출을 돕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죽도수산시장상인회 행정국장 A(54)씨 등 9명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 죽도시장 내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어시장 상인들을 규합해 죽도수산시장상인회를 조직한 뒤 미소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영세상인 대상 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 상인이 아닌 일반인도 대출가능하도록 서류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국고보조금 34억여 원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죽도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회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공산품 위주의 (사)포항죽도시장번영회(회장 최일만)와 수산물 시장을 대표하는 죽도어시장상인회(회장 김경수),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포항죽도시장상가번영회(회장 이국동)가 각각의 업종 및 지역의 상인을 대표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연합상인회(회장 최일만)를 만들어 죽도시장 내 4800여 명의 상인 및 3개 상인회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활동해 왔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