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계모·친부, 숨진 아동 언니 학대 부인..
사회

계모·친부, 숨진 아동 언니 학대 부인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7 19:24 수정 2014.07.07 19:24
칠곡계모 사건 5차공판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가 사망 아동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의붓딸 학대 사건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0분간 이어진 5차 추가재판에서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사망 아동의 언니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혐의이다.
계모 대신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고모가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흥분하고 지쳐있는 것을 봐라.
피고인들이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고모는“피고들이 조카를 학대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공판에서도 부인하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모는 사망 아동 언니 명의로 임씨와 김씨가 휴대전화와 집 전화 등을 개설해 사용했고 현재 요금 납부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기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전화요금 등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차 추가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별관 4호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