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층간 소음 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으로 112에 8차례 반복 신고해 불만을 표출한 시민을 현행범 체포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7일 밝혔다.
진정인 임모(44)씨는“윗층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12에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임씨는“경찰관들은 자신에게 중학생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임씨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회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방해했다.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계속해서 순찰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 명백해 현행범 체포한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