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와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융감독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지받은 이용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로(15일 추가 가능)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미래부에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