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로 토지의 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영주시는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에 나섰다.
리플릿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 및 면적, 부과과정, 산정방식, 개발비용, 납부의무자 등 총 9면에 걸쳐 개발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인·허가부서 등에 리플릿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등 현장 방문시에 직접 주민에게 배부하는 등 개발부담금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