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문화회관은 2015년 말경 시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시문화회관은 작년년말 자원봉사자들의 위로차원에서 대구 문화공연을 관람할 목적으로 예산(;1,090,000원)을 세워 놓고 문화공연은 관람 하지 않고 관람 한 것 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
시문화회관측은 유용한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피복(의류)을 선심성으로 구입 해주어 부적절하게 편법 집행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는 사전 품의도 없이 지출을 하였다.
문경시가 봉사자들에게 지출 할 수 있는 예산은 행사 때마다 봉사료만 지급 할 수 있게 되어있고 피복(의류)구입은 사용을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취재과정에 담당공무원C씨와 회계담당은 상부직원에게 피복구매는 위법이며 구매 할수없다 라고 말했는데도 담당과장(시민문화회관 소장)은 봉사자들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며 구입 해주라는 지시에 구입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시 감사담당관은 "상시감찰 체제를 강화하고, 부패 행위자의 불법이 있을시 법적으로 엄정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