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이다.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공시 가격이다. 이중에서 포항시가 현재 추진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공익사업 등에 자기의 토지가 들어간다면, 토지보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물린 까닭에 중요성을 가진다. 포항시처럼 발전 도상에 있다면, 더구나 중요성을 띈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이재춘 부시장,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하여 ‘2016. 1. 1’ 기준 포항시 개별 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결정된 포항시 개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고려한 전년대비 3.08% 상승했다. 개별주택 산정가격 호수는 46,900호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개별 주택가격 및 비교 표준주택 산정 적정여부,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및 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전년대비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된 주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주택가격은 4월 29일 공시 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로 통지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및 보상금 평가의 기준 등, 사적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가 된다. 부동산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국가산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시행 및 KTX 역세권 개발, 동해중부선건설, 구획정리 등 도시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SOC사업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위의 말을 들으면, 포항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공익사업의 성공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추진에서 성공까지’에서 민원의 발생한 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위의 성공을 통틀어 말한다면, 사회간접자본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향후의 보상 문제와 시민들의 재산문제이다. 이중에서도 자기의 토지나 주택이 공익사업에 들어간다면, 보상 등의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가를 묻고 싶다.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공익사업에 들어가면, 이번의 기준보다 월등하게 높아야한다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점까지 고려한 기준 설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