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21일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차기 국회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해 국민의당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당 차원의 총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실행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또 "민간 주도의 인수합병 전문중개기관을 도입해 기술거래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고 대·중소기업 간 혁신거래가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국민의당 4·13 총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태풍이 몰아치고 난 뒤에는 이미 늦다,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여야가 (제안사항을) 합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