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세청, 포스코 고객사 과징금 폭탄..
경제

국세청, 포스코 고객사 과징금 폭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10 18:35 수정 2014.07.10 18:35
세금계산서발급 고의 지연
국세청이 포스코 계열사와 가공센터를 대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갑자기 실시했던 포스코의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활동 과정에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고의로 지연된 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월말인 25일 이후 출하된 제품의 세금계산서가 3~7일 정도의 물류 및 운송시간을 거쳐 고객사에 인도되는 시점인 익월에 발급되는 관행이 매입신고의 고의 지연으로 보고 월말인 30일과 31일에 이뤄진 일부 거래에 대해 각사에 과징금 부과를 알렸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매출처와 매입처의 결산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월말 출하 분은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기에 매입신고를 고의로 늦춘 것이 아니다”며 과징금 부과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스코는 콜센터를 운영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국세청 과징금부과에 대한 문의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강신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