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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사회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10 19:44 수정 2014.07.10 19:44
사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의 골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 대책 마련 등이다. 대책위는 1000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사고 100일째가 되는 7월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세월호 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서명 운동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정치권을 믿지 못해서다. 국정조사만 해도 그렇다.
국조 특위는 여야가 조사 기관 및 증인 선정 등을 놓고 다투느라 지난달 2일 뒤늦게 출범했다. 그러고도 현장 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티격태격하느라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기관보고에 들어갔다. 조사기간 90일의 3분의 1가량을 정쟁으로 허송한 것이다.
국정조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기관보고 중에 졸거나 자리를 비우기가 예사다. 질의는 중복ㆍ부실했고 답변은 불성실했다.‘VIP(대통령)’발언을 놓고 보고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특위위원 사퇴까지 요구 하는 여당을 보면서 세월호 대책위는“국회가 조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특별법 문제도 여야는 말로는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동은 딴판이다. 현재 7건의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관련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전관예우 금지 강화법안 등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고 71일 만에 학교로 돌아온 단원고 생존 학생들 손목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를 잊지 말아 달라’는‘리멤버 0416’이라고 적힌 노란 팔찌가 끼어 있었다.
감사원의 세월호 중간 감사결과 관련기관들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마당에 국회는 빨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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