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팀 편성… 위반 땐 엄중 조치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특별조사팀을 편성,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경북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도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조사대상은 ▲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 등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누구든지 공개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