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건설기계사업자와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대여업·매매업·정비업·폐기업 등 대구시내 723개소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등록사항, 불법정비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14개 민간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 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 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이며,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 등이다.
○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 정지를 받게 된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지난해는 형사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8건, 행정지도 89건의 총 14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