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판매와 유통이 연중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6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판매, 유통시킨 혐의로 유통총책 이 모씨(55세)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책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이 모씨 등 17명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유통 총책인 이 모씨가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헐값에 구입한 후 다른 유통책에게 연락하여 판매하였고, 피의자들은 암컷대게 등을 문자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버스화물 및 택배를 이용하여 유통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체장미달대게나 암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하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어선에 대해 계속 추적수사를 하는 한편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