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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체부, 방송드라마 전문 펀드 500억원 조성..
사회

문체부, 방송드라마 전문 펀드 500억원 조성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5/25 16:50 수정 2016.05.25 16:50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방송드라마 전문펀드 규모가 확충되고 투융자 지원제도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문체부는 내년 모태펀드 계정 내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펀드 운용사들의 투자금 우선 회수로 인해 정부 펀드 투자가 제작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펀드에서는 규약에 우선 회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운용사가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투자 손실을 정부 출연 자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 적용을 검토한다.
 융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방송진흥기금 융자제도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이자율을 2.75%에서 2.0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추가로 이자율을 낮춰(0.25% 인하)  방송영상 업체의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상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대 10% 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아울러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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