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이 바뀌셔야 20대 국회가 성공한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한 정국 냉각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미 생산적, 일하는 경제를 위한 국회로 국가와 국민만 기준으로 (일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는 19대처럼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여야 간 정쟁으로 현안마다 충돌을 빚었던 상황을 언급,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더라도 당당하게 하셔야 한다"며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전자결재로 해외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도 당당해야지, 국무조정실장이 바람 잡고 법제처도 해석은 국회사무처에 넘기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전자결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더라도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상시청문회법은 운영위·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도 사실상 3당 대표의 묵시적 합의로 상정, 새누리당에선 수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사전에 본법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정했어야 한다"며 "(막상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장을 비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준비 안 된, 불안한 당내 입지용으로 (거부권 행사를)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 3일 전 주말, 설사 본회의 소집을 하려 해도 (임시회의 집회 공고에 필요한) 법적 요건 3일을 맞추지도 못한다"며 "이러니 헌법학자들, 법제처, 국회사무처 그 누구도 유권해석을 못하고 19대에서 20대 국회로 정치적 논쟁 유산만을 넘겨준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떳떳한 당정청,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