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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투자 규제 철폐..
사회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투자 규제 철폐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13 20:32 수정 2014.07.13 20:32
2015년 1단계 매립완료…지역경제 기대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포항영일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 건은 해수부가 지난 3월 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건의를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물류기업 중심의 배점기준이었던‘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마켓팅 계획’과 가점 항목 중‘화물 창출이 물류기업보다 2배 이상’및‘우수운송사업자로 인증 받은 기업’등이 삭제되면서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ㆍ평가기준이 조정됨으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제조 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물류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선안은 평가항목 중 ‘고용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계획’을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수출제조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기준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요건을 크게 낮췄다.
따라서 그동안 항만배후단지에 투자의향은 있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경우 울산항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지금까지 물류기업의 투자가 지지부진했으나, 물류기능과 연계된 기계소재, 화학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인천항 등의 경우도 항만배후단지에 내실 있는 제조기업의 유치를 통해 항만의 운영 효율화와 항만물동량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5년까지 1단계 매립공사를 끝내고 2016년 상부공사를 계획 중인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조성공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제조 기업들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에 대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별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의 제조기업 활성화 및 교용유발 등의 효과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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