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업무대행 건축사 엉터리 보고… 제재조치 없어
경산시의 주유소 건축허가 관련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말썽을 넘어 관련자와의 유착의혹을 갖게 한다. 이는 경산시가 시의 건축조례 등에 맞지 않은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허가 해 준 것. 또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엉터리 의견으로 사실과 달리 보고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추후 해당 건축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기 않았기 때문.
경산시가 2011년 8월, 시의 건축조례 규정 등에 맞지 않은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처리 해 준 일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2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경북도와 경산시에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실태, 각종 인허가 실태 등에 관해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산시는 건축조례를 통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인 주유소는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아닌 경우 건축선(도로)으로부터 4m를 이격해 건축토록 하고 있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를 이격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27조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 및 구 건축사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보고하도록 하고 불성실 보고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가 주유소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건축물 각 부분이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4m, 2m를 이격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유소 건축허가 시 건축사의 불성실한 현장조사, 검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건축허가 신청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이고 주유시설은 도로로부터 2m, 주유소 부속시설(휴게실)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만 이격해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사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그대로 허가 처리했다.
또 업무를 대행한 E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허가신청 시 경산시로 제출한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상 조사 검사일을 2011년 6월1일로 기재하고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및 인근 대지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항목에‘적합’으로 체크, 종합의견으로‘건축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 경산시는 위 건축사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산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경산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07년에도 건축이 금지된 접도구역, 영천시로 가는 국도 4호선에 주유소를 허가해 줘 말썽이 된 적이 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속한 이 주유소는 시설물이 도로 경계선에서 5미터 안으로 들어가 지어져야 하지만 이 규정과 무관하게 지붕은 물론 주유시설도 다른 주유소보다 도로 쪽으로 3~4미터 더 튀어 나와 건축됐다.
여기에다 공공용지인 도로부지가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등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에서 ‘문제의 주유소 땅이 접도구역에 해당 된다’며 주민들이 경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산시는 이미 3년 전에 접도구역에서 해제됐다며 민원을 묵살해 주유소 등록 및 건축 사용승인과 관련한 불법여부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