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담 300% 증가
여름철 물놀이 시 스마트폰 방수팩만 믿다간 고가의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었더라도 장시간 물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 방수팩 유통기한은 1년 남짓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방수팩은 겉모양에 변형이 없더라도 사용 전 방수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책임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일부러 고가의 방수팩을 구입했으나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보험청구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인 보험처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피해관련 상담은 2012년 37건에서 2013년 111건으로 무려 300% 증가율을 보였고 피해가 여름휴가철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10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거나 비싼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제품하자 입증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제품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가 아닌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도 많아 고장난 휴대폰에 대한 고가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업체에서는 최초 방수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보관물품 및 데이터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1회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 및 보관물품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사용 전 반드시 꼼꼼히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