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경북도는 올해 15일부터 향후 1년간‘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안을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를 개발함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 계획입지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 개별입지사업 등 이며, 산출방식은 개발이익(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또는 20%)로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1월 법 개정에 신설된‘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까지 조기납부자에 대해서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다”며,“부담금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부담금 미 징수 예방과 함께 도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