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군 내 친환경인증 전농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에서 매년 1회, 면적(㎡)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이며 거출하여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저농약농산물인증제 폐지, 판로부족 등으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소비촉진, 신뢰회복 등으로 친환경 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