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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군 축산시설 마구잡이 허가..
사람들

봉화군 축산시설 마구잡이 허가

김규화 기자 입력 2016/06/30 16:05 수정 2016.06.30 16:05
▲     © 운영자


 

 봉화군은 현재 축산시설 허가관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봉화군 관내 물야면 가평2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업 형 축사허가에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봉화군민들도 적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다.
가평2리 주민들에 의하면 봉화군수는 봉화군 관내에 마구잡이식 축산관계 시설(기업형 축사 포함)을 허가해 주면서 ‘청정봉화’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봉화군민의 생활환경까지도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평2리 기업 형 축사 경우 축사 허가과정에서 편법내지 불법의 소지가 있는 행정절차 과정이 있는데, 축사인 경우 일정면적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가평2리  축사 허가과정은 축사면적을 나누어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는 수법으로 허가가 났다.
 봉화군 관내에 이런 대규모 축산관계 시설이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상당히 봉화환경에 문제성이 많을 뿐 아니라, 제도상에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접 영주시와 안동시 경우 시의회에서 축산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축산관계 시설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규제한 반면 봉화군은 아직 이런 조례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문제성이 있다.
 이번 가평2리 기업 형 축사도 인접 안동의 대규모 기업형(안동민속한우) 축산업자가 봉화주민을 내세워 대리 대규모 축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봉화군의회 김 모 군의원은 축산관련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관련공무원이나 타 군 의원들의 비협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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