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금호강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내 오토바이 운행을 엄중단속키로 했다.
금호읍 덕성리에서 조교동까지 16.1km, 2003년~2013년까지 355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금호강 생태하천은 생물에게는 친근하고 이용객들에게는 생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천혜의 힐링공간이다.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쐬기 위해 영천강변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찾는 이용객은 하루 일천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최근 오토바이들이 불법운행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어 영천경찰서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단속 계획을 고지하고, 8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료 통행 위반 시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영천시는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인력을 총 동원하여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영천시 김병운 힐링산업과장은 “일부 몰지각한 이륜자동차 운행자들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여러모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영천강변공원을 사랑하고 이용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공익신고’ 등의 절차를 이용하시어 적극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공익신고 관련 문의 : 영천시청 힐링산업과 수변공원담당(330-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