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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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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05 16:33 수정 2016.07.05 16:3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6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1,678건에 15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39% 인상되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와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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