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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하절기 생활쓰레기 무단배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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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하절기 생활쓰레기 무단배출행위 집중 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12 16:08 수정 2016.07.12 16:08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하절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30일 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용을 집중 홍보하고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여 거리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지만 노인인구와 외국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로 인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의성군은 배출일자나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으로 배출한 쓰레기에 대하여 수거중단 조치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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