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12일 영천나들목에서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상습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은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대포차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5년 6월부터 도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체결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의 주행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여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 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