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해진(33)이 박신혜와(26)의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해진 측은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 매체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해진 측은 “B기자는 2008년 불거진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지난 1월 재가공해 현재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기자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박해진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진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명예훼손으로는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해진 측은 “연예인 루머를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로 적용한 첫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인터넷 발달로 허위사실보도 등도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며 “연예인이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 측은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